티스토리 뷰
충북교통연수원 운수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와 교통안전 문화 확립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신규 채용자, 보수교육 대상자, 법령 위반자까지 폭넓은 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선진화된 교통 문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교육 예약을 할 수 있으며, 교육 신청과 실명확인 절차도 간단합니다. 이 글을 통해 충북교통연수원 위치, 전화번호, 홈페이지 및 교육 정보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북교통연수원
충북교통연수원 충청북도의 운수종사자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신규 채용자교육, 보수교육, 법령 위반자교육 등을 통해 운수종사자들의 안전 의식과 서비스 마인드를 높이고 있습니다.
설립 목적 | 운수종사자 교육 및 교통안전 문화 확립 |
주요 교육 과정 | 신규채용자교육, 보수교육, 법령위반자교육 |
교육 대상 | 여객, 화물 운수종사자 및 위험물 운전자 |
운영 기관 | 충청북도교통연수원 |
충북교통연수원 위치
충북교통연수원은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육생들은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 쉽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주소와 함께 위치 정보를 확인하세요.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은행상야로 427 |
주변 교통편 | 청주 시내버스, 택시, 자가용 |
주차 시설 | 연수원 내 주차장 이용 가능 |
충북교통연수원 전화번호
충북교통연수원에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교육 예약, 환불 규정, 교육 일정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 043.297.6552~3 |
콜센터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
문의 내용 | 교육 예약, 환불, 교육 일정 안내 |
충청북도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
충청북도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에서는 교육 예약, 일정 확인, 교육비 환불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고,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홈페이지 주요 기능:
- 교육 예약 및 결제
- 교육 일정표 확인
- 공지사항 및 환불규정 안내
- 자주 묻는 질문(FAQ) 확인
교육예약방법
충북교통연수원의 교육 예약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교육 대상자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별 예약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교육 예약 절차:
-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실명확인
- 원하는 교육 과정 선택
- 예약 신청 및 결제
- 예약 완료 확인
운수종사자교육
운수종사자교육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보수교육, 신규채용자교육, 법령위반자교육으로 구분되며, 각 교육은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됩니다.
교육 유형 | 이수 시간 | 관련 법령 |
보수교육 | 4시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
신규채용자교육 | 16시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
법령위반자교육 | 8시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
화물교육
화물교육은 화물운송 종사자를 위한 필수 교육입니다.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교육을 포함하여, 화물 운송에 필요한 안전 지식과 법령 해설을 제공합니다.
교육 과정 |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교육 |
이수 시간 | 8시간 |
대상자 | 화물운송 종사자 |
교육비 | 무료 (타 시·도 종사자는 10,000원) |
보수교육 알아보기
보수교육은 운수종사자가 5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입니다. 보수교육을 통해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의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수 시간 | 4시간 |
교육 대상 | 운수종사자 (여객, 화물) |
교육 내용 | 직무교육, 안전교육, 법령해설 |
비용 | 충북 종사자 무료 |
자주 묻는 질문
Q. 교육 예약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A. 충북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하여 교육 예약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실명확인 후 원하는 교육 과정을 선택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Q. 보수교육은 언제 이수해야 하나요?
A. 보수교육은 5년마다 4시간씩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운수종사자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Q. 교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A. 충북 차량 소속 운수종사자는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 시·도 종사자는 10,000원의 교육비가 부과됩니다.
Q. 화물교육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화물운송 종사자와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가 대상입니다. 교육을 이수해야 화물 운송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